아내는 혼인전 A주택을 2017.8.3이후 취득하였고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현재 전세 계약 끝나가는 주택은 아내의 A주택입니다.
남편은 혼인전부터 B주택 소유하고 있었으며 B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결혼전 매매한 주택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로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마저도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거주2년 해야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전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양도할 때 거주없이 비과세혜택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A주택은 2-3년 이내에는 양도할 계획입니다. 양도시 2주택이지만 혼인후 5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 2주택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요건은 무엇인가요? 1.
결혼전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 보유자인 경우 2.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유중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