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 2025.12.31까지 적용 (K뷰티의 세계화와 병의원세무) 한입씨는 홍콩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휴가때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지사는 방문하지 않고 압구정동을 방문하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알고보니까 친한 한국지사 직원의 남편이 압구정동에서 개업한 유명한 성형외과의사라서 미용수술을 받고 홍콩으로 돌아갔다는 거였다.
이렇듯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성형외과에서 미용 목적의 수술을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만이 아니라 명동에 있는 피부과와 을지로의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환자들을 더욱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http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