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부동산 소송을 많이 다루다보니 명의신탁 관련 사안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명의신탁자 대리와 명의수탁자 대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구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계약과 등기가 무효라면, 관련 대가 지급 합의도 당연히 무효 아닌가?"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변호사 상담 명의신탁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일까? 원칙 -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만약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