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서 해약금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기일 전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약 가능시기 원칙 통상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는 것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도인은 중도금지급기일 전까지는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전 매도인 해약금 해제 막고 싶은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이 변심하여 해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쓸때 별도의 특약이 없었고,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해제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해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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