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김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 드디어 채권 압류,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려고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 집행정지 결정 주문은 통상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나오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 위 결정주문은 1심 건물인도 사건 가집행부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안입니다.
위 결정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의뢰인은 매우 기뻐했는데요, 그 이유는 1억원이 공탁되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걸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어서 금전청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상황인데, 공탁금 1억원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면 정말 기쁜 일이 맞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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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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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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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