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따뜻하게 해결하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기업 간 자주 발생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혼란을 주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동산양도담보'에서의 설비 취거의무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운동기구 등 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으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반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임대인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설비취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물에 남아있는 동산 설비를 치워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은 이미 점유 권한을 잃었고, 설비는 담보권자가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이 설비를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담보권자에게 반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설비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담보권자에게 있을 경우, 그 담보권자는 설비를 치워야 할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