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S의 사연 전세 만기 3개월 전 재계약 안하겠다고 임대차 해지(갱신거절)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대출이 안되 전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나가야 할 상황이라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임차권등기하고 경매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당장 이사를 나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주하면서 소송이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장 작성시 청구 내용에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든 소송이든 맘대로 해보라고 하던 집주인들도 막상 진짜 법적인 청구가 들어오고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신청은 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판결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 없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30% 이하라면 하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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