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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소요기간

 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소요기간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은 통상 심문기일이 열리지만, 법리구성, 입증정도 등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요기간이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김변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한지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서 허가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컨대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의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경우와 같이 매수인(양수인)이 매도인(양도인)을 상대로 허가 명의 변경 또는 새로운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영역에서 개별 계약 관계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허가권에 대하여 어떠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인이 해당 계약에 반하여 멋대로 허가권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양수인으로서는 '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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