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서체프로그램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넘어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다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김변 여러 스타트업 회사를 자문하고 있다 보니, 실생활의 소소한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할 기회가 자주 있는 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이 체결된 A회사의 대표님이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경고장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핵심 내용을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법적조치 진행 착수 경고 내용증명 사실 A회사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은 무료 서체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상세 이용조건을 보면 전면 무료가 아니라 상업적 사용의 경우 유료로 안내되어 있는 걸 제대로 못봐서 생기는 일이지요. A회사는 무료서체로 알고 해당 서체로 1회성 팝업광고 문구를 작성했고,해당 팝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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