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2)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niekverlaan, 출처 Pixabay (3) 부정경쟁입찰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편취액 판단 부정입찰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정입찰에 속아 피고인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부정한 낙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이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8399 판결).
즉 위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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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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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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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원문 링크 : [판례정리] 입찰방해죄, 부정경쟁입찰 사기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