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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안 데려갔는데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 안 데려갔는데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건물주인이 직접 장사할 거라고 해서, 그러면 권리금 달라고 했더니,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못주겠다면서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했어요.

이제와서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권리금 받을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새 세입자를 주선하지 았았기 때문에 권리금 못받는거에요?

건물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새 세입자를 구해요? 그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억울한 임차인의 하소연 새 임차인 데려와야 권리금 받는 거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그렇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입니다.

원칙 -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야 하고, 권리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받으려면, 일단 새 임차인을 실제로 찾아서 임대인한테 소개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진짜 새 임차인 구했는데 막혔는지 확인해야 손해배상 대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