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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항소심, 변호사 없이 직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 항소심, 변호사 없이 직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1심에서는 직원이 대리했으니, 항소심도 당연히 되겠지?" 소액사건을 진행하시는 법인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법 규정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리 규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88조에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일정 금액 이하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족이나 고용관계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의 1심에서는 이 예외 규정 덕분에 법인 직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도 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