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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있는 경우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 인정될지 판단기준

 계약관계 있는 경우 배임죄,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 인정될지 판단기준

반갑습니다, 13년차 형사전문변호사 따뜻한 김변입니다. 배임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많이 생기는 쟁점 중에 하나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야 배임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손해를 끼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민사문제일뿐 형사상 배임죄 혹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단순한 계약상 채무로서의 성질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채무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아무래도 채무자로서는 구속가능성이나 전과 발생 등을 우려하여 채권자의 손해를 빨리 해결하려 노력하게 되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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