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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변호사보수 패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청구 가능

 미지급 변호사보수 패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시 청구 가능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에 포함됩니다. - 대법원 2020. 4. 24. 선고 2019마6990 판결 의 취지 문제가 된 이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당연히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산정한 소송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시점까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면 산입할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