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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나 — 자격과 대상 총정리

 진실규명 신청,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나 — 자격과 대상 총정리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은 2026.2.26.부터 2028.2.25.까지 가능하며, 위원회·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0조). 희생자·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진실규명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친족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사건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오늘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권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신청권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희생자·피해자 본인입니다. 생존해 계신 경우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