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은 2026.2.26.부터 2028.2.25.까지 가능하며, 위원회·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0조). 희생자·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진실규명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친족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사건의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오늘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권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신청권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희생자·피해자 본인입니다. 생존해 계신 경우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