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지각하고, 그릇 깨고, 일은 안하고 밥만 먹는 직원을 해고했더니, 49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면통지 한 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지원 판결, 한국경제 2026. 2. 7.
보도). 절차 한 번의 실수가 이런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뜻한김변 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16년간 중소기업, 개인사업체의 노동분쟁 사안을 다루면서, 퇴사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직원 20명 이하의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급히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직원이 근무태만이 심해서 1달치 월급을 더 주고 내보냈는데 1달 뒤 회사의 세무처리문제를 들먹이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절차가 미비하면 그것 자체가 회사의 약점이 되어 퇴직 직원이 금전을 요구하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절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