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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전 이사가면 보증금이 위험하다 (대항력 관련 최신 판례)

 임차권 등기 전 이사가면 보증금이 위험하다 (대항력 관련 최신 판례)

반갑습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따뜻한김변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세입자, 집주인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할 매우 중요한 대법원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임차권 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예전의 대항력이 계속 인정될까요?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24다326398 판례 이 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 등기를 마쳤을 때 대항력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세입자 을은 2017년 대항력(점유+주민등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년 3월 을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뒤 2019년 4월 5일 주택에서 퇴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8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퇴거 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지만, 임차권등기는 퇴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쟁점과 판결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