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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사채업자 전화 받고 싶지 않다면(월5부이자, 불법 채권추심 대응)

 대부업자, 사채업자 전화 받고 싶지 않다면(월5부이자, 불법 채권추심 대응)

질문 사채업자가 자주 찾아와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과도한 금전요구를 합니다. 월 5부이자를 꾸준히 갚아 왔는데, 과도한 이자 아닌가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요구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무리한 채권추심요구, 전화를 직접 받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연락을 받아 불법이자,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채무자는 부당한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김변 목 차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 2.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3.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가 하는 역할 1.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 서면 통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

# 따뜻한김변 # 변호사내용증명 # 불법추심 # 연5부이자 # 채권추심 # 채무자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