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행정사를 겸하고 있므로 부동산 시세는 누구보다 밝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토지나 아파트 등의 시세는 2시간 정도 조사하면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의 건물주(임대인)가 부동산 시세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참조하면 큰 문제가 없이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첫 임대차 계약일이 10년이 지난 경우도 있는데, 건물주가 수월하신 분이든지 상권이 좋지 않아 임대료 증감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계약 일자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 증액을 결정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직전 임대료 기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의 경우 검토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보증금(환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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