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부는 한때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수정하거나 정정해야 할 사항을 서로 협조하면 해결되는 일이 있는 반면, 법률로 정해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가 탑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중 표기된 사촌 형님 권영요(權永曉)는 한글 표기는 '영요'로 쓰고 한자 표기는 '영효'로 쓰다가 권영효(權永曉)로 바뀌었으며 70세가 되었습니다. 토지대장에 착오로 잘못 등록된 이름을 변경/정정하려면 현재의 등기 관련 규정으로는 매우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경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국가 행정이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표기된 소유자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오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명의인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영요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청의 기재 착오로 소유자와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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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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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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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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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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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소유자착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