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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에 관하여(민*상사 채권, 개인 돈, 임금 체불 등)

 소액채권에 관하여(민*상사 채권, 개인 돈, 임금 체불 등)

안녕하십니까 채권 탐정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 임금체불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액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채권이란 말 그대로 적은 금액(300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말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나 물품 대금 등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결정문을 받고 나서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채권추심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개인사업자분들 중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 회수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많고요. 이외에도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떼인 돈 관련해서도 많은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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