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통장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압류해서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면, 법원에서는 A가 B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돈)을 C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C는 이 채권을 근거로 B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통장압류(추심명령)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먼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소득자라면 회사별 1/2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금 등 영업이익 중 1/2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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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통장압류(추심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