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전/월세 보증금, 양육비, 거래대금, 기타 못 받은 돈 등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못 받은 돈을 달라고 이미 얘기 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니 제 블로그에 방문 주셨을 겁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추심 및 압류를 해야하는데 가장 첫번째로 판결문이 없는 상태시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판결문, 즉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추심 및 압류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송과 지급명령 중 간편하고 소송에 비해 걸리는 시간이 짧아 많이 이용하는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즉,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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