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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에 대하여 - 대구경북

 상사채권에 대하여 - 대구경북

안녕하십니까 채권 탐정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010-4814-3225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끼리 거래하면서 생긴 채권이라는 뜻이죠.

이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다르게 평균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상사채권 중에서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 존재하는데요, 1년 또는 3년 등 짧은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사채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인가요? 아닌가요?

상사채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상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상법 제46조에서는 ‘상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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