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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이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급계약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때 계약금은 총 공사비의 10%~20% 수준이며, 나머지 대금은 준공 후 입주 시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공사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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