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채권탐정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등 떼인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돈 못 받은지 오래된 경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즉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채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100만원을 줄테니 나한테 밥 한끼 사라” 라고 했을 때 이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채권이고, 만약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거래가 언제까지 유효한가, 시간이 오래 지났는 데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실텐데 그 정답이 바로 소멸시효 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이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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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빌려주고 못 받은지 오래된 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