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못 받은 돈,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못 받은 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행권원 없이는 아무리 소송을 진행해도 판결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행권원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 또는 국제재판관할 배분규칙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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