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채권 탐정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010-4814-3225 부동산 압류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압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산(물건)과 부동산 모두 집행 대상인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만 집행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동산/부동산 모두 집행대상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산/부동산 모두 집행대상인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면 유체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채권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금액’만큼만 회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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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압류 채권 강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