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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가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화물차주가 운송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운송대금 미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대금이란 화물운전자가 운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임과 기타 경비 등을 말합니다.

즉,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하역비, 입출고비, 검수비, 상하차비, 보관료, 보험료 및 주선료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대금은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됩니다. 운송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거래처로부터 운송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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