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는 신용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조사란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합법적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 제3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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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보는 신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