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채권 탐정 김부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등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소 제기 신청을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처음부터 소액심판청구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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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권추심에 꼭 필요한 지급명령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