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사업자등록과 세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사업자등록 독립 손해사정사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구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손해사정업 등록증 손해사정사의 세법상 의무 1.
사업용 계좌 등록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낸 순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ejoontax/222065745555 [복식부기의무자 필수 체크] 사업용계좌 등록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에 대...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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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무사가 알려주는 손해사정사의 사업자등록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