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 검증 시스템이 크게 발전하면서 사후검증과 소명요청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 협회를 통해 세금 신고를 맡겼던 분들의 소명 대응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남의 사업장 세금 신고를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요식업 협회 연계 비자격 세무대리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요식업 협회 세금신고,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 담당자가 ‘대리, 과장’ 등의 직급을 달고 수수료를 받으며 세금신고를 대신한다?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실제로는 제 담당 거래처 중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회 담당자가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부가세 신고 수수료 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가공 카드매입 경비 9천만 원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