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셀프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신고를 시도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죠.
하지만, 신고는 했는데 환급이 적거나,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흔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카드매입 공제 누락"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누락 사례 1. PG사/결제대행사 거래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는 카드매입 내역이 자동 불러오기 되지만, 케이지이니시스나 다날 등 결제대행사(PG사) 통해 결제한 내역들은 대부분 "선택불공제"로 표시되어 있어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도 AI의 발전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신고 시스템을 많이 개발했지만, 결제대행업체나 쿠팡 결제분 등 현실적으로 사업경비와 가사경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카드사용분을 대부분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해놓았습니다. 예: OOO 결제대행 수수료 330,000원 (VAT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