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필라테스 업종은 현금매출분이 많고, 면세사업 관련 불법 컨설팅도 성행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탈세 제보가 잦으며 세무조사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면세사업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만 면세사업의 요건만 갖춘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세금 추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라테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면세사업자도 가능할까?
(1) 간이과세 VS 일반과세자 선택 시 고려 사항 - 일반과세자는 부가율이 10%인것과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약 3% 정도에 해당하고 1년에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한 번만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단,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인테리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