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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솔드아웃 리셀러, 국세청 해명자료 받으셨나요? 해명자료 대응부터 세금 정리까지"

 "크림·솔드아웃 리셀러, 국세청 해명자료 받으셨나요? 해명자료 대응부터 세금 정리까지"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크림(KREAM), 솔드아웃(SoldOut) 등 리셀 플랫폼을 통한 판매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상품을 판매해온 분들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날아올까? 리셀 플랫폼이나 오픈마켓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명의 계정으로 판매하고도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는 과세 누락 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명자료 제출, 어떤 점이 문제인지?

크림, 솔드아웃과 같은 플랫폼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리리셀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대한 10%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