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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재창업, 메뉴가 다르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

 음식점 재창업, 메뉴가 다르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제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세금 추징도 많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 과거에 음식점을 하다가 다른 사업장을 재창업 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최초 창업” 에 한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빼고 산정) 2. 창업 요건 - 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