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제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세금 추징도 많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 과거에 음식점을 하다가 다른 사업장을 재창업 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최초 창업” 에 한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빼고 산정) 2. 창업 요건 - 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원문 링크 : 음식점 재창업, 메뉴가 다르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