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초기 간이과세 사업자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도 얼마 안 나온다던데" "간이과세자는 인테리어 세금 처리 안 해도 되죠?"
물론, 매출이 적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급속도로 상승하는 경우 매입자료를 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매입자료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구조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10%) 연간 매출액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곤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음 연도 7월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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