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받으셨다면, 장부 기한후신고로 절세하세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받으셨다면, 장부 기한후신고로 절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요즈음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란?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 (24년 5월 신고분)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조정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다음의 경우 고지가 됩니다. (1) 소득금액 일부가 누락된 경우 (2) 비용을 과다계상 한 경우 (3)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서 금액,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과세예고통지서상 예상 세액은 통상적으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산정한 금액을 통지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한다는 것은 해당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임의로 정한 비율만 비용으로 인정 한다는 뜻이라서,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