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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

 [인천세무사]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를 경매나 저가에 매입한 뒤, 리모델링·수리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 관련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자주 헷갈리는 세금 문제와 세무기장의 필요성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매매업은 취득한 부동산을 비교적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업종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은 단순 횟수 기준(예: 1과세기간 2회 이상 매매)만으로 부동산매매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규모·횟수·거래형태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진행 했지만, 1~2회만 거래 후 사업을 종료한다면 추후 양도소득으로 재계산하여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구분 부동산매매업자 일반 양도 과세유형 종합소득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