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은 세무적으로 이슈가 많은 업종입니다.
거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사업과 다르고,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담이나 신고를 기피하는 사무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왜 장부신고(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의 세금 구조 부동산매매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세됩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통해 선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최종 정산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에 준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점에서 사업 관련 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추계신고 vs 장부신고 부동산매매업은 추계신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추계신고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