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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감면 100% 받아도 괜찮을까?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감면 100% 받아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인천 송도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를 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청년이라면 100% 까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모 유튜버분의 송도에서 창업하면 세금 100% 감면된다는 발언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자를 낸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신규창업일 것 나이 요건(만34세이하) 충족 혹은 지역 요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충족 - 모두 충족 시 100% 감면 업종 요건 충족 지역요건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지역의 경우 송도, 청라, 남동공단 등 일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 후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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