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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를 일식집으로 등록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이자카야를 일식집으로 등록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질과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자카야·술집 형태의 주점업인데도 이를 일식집(음식점)으로 등록하여 감면을 신청하거나,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으며,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음식점은 가능, 주점은 불가능 창업감면은 업종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음식점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감면 가능 주점업(호프집, 술집, 이자카야 등) → 감면 불가능 즉, 사업자가 “메뉴로 일식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점업을 음식점업으로 바꿔 감면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누가 판단하는가?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세분류 기준) 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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