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세무사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굉장히 큰 세제혜택입니다.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 전에 반드시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 구청 위생과에서 발급받는 영업신고증을 기존 사업자에게 승계받는 경우와 (2)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최초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감면 가능) 2.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창업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검토 시 "최초 창업"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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