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관리단이 조화롭게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과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권한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상권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통제 하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업무 중 구분소유(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 또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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