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혹은 전화 한 통에 이끌려 방문한 분양 홍보관. 정신없이 설명을 듣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거 혹시 방문판매 해당돼서 청약철회 가능한 거 아냐?" 네, 바로 방문판매법입니다!
최근 부동산 분양계약에서도 이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사실!
오늘 법무법인대화 변호사가 방문판매법에 따른 부동산계약철회 조건과 주의할 점을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1. 방문판매법이란?
부동산 분양계약에도 적용될까? 흔히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계약한 경우, 많은 분들이 방문판매법적용 을 기대하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전화 권유로 홍보관에 가게 되어 계약했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법원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