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폭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처럼 부동산시장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상황 변화 때문에 도저히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정변경원칙을 내세워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사정변경으로인한계약해지의 엄격한 요건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짚어드립니다.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란 무엇일까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지!’ 이게 계약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이건 계약할 때랑 상황이 너무 달라졌잖아! 이대로는 안 돼!’
싶은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 아주아주 예외적으로 계약해지를 인정해주는 법리가 바로 사정변경에의한계약해지입니다.
부동산분양계약에서는 보통 ‘갑자기 집값이 폭락했어요!’, ‘정부가 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