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바로 앞 지하철역 신설 확정!", "전 세대 한강 영구 조망권 확보!"
이런 솔깃한 분양 광고, 많이 보셨죠? 하지만 막상 계약하고 보니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면?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기분일 텐데요.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계약이나 착오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분양광고분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1. 분양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법원의 '기망' 판단 기준) 분양 광고를 보면 ‘최고 입지!’, ‘완벽한 생활 인프라!’
같은 문구들이 넘쳐나죠. 법원도 어느 정도의 과장은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앞에 지하철역 생긴다니까요!
(사실은 그냥 계획만 있음)’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심하게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말했다면,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로 분양계약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