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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중도금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대출 막혔을 때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 (변호사 긴급 진단!)

 "믿었던 중도금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대출 막혔을 때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 (변호사 긴급 진단!)

분양 계약 시 많은 분들이 중도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분양회사에서도 "중도금 대출 걱정 마세요!"

라며 알선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믿었던 중도금 대출이 갑자기 막힌다면?

개인 신용도 하락, 소득 감소,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강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오거나 한도가 줄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중도금 대출 불가, 원칙적으로 누구 책임일까?

(수분양자 책임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대출실패는 안타깝지만 대부분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도 보통 ‘대출 안 되는 건 당신 사정’ 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 없어서’, ‘신용이 나빠져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