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보증금 1000만원 미만의 집들은 굳이 안따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방을 구하는 김에 이런 사항들을 숙지하여 생소한 부동산계약에 조금 친근(?)해질 수 있고 월세 이상의 집을 구할 때도 참고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전에 처음 자취방을 구할 당시 여기저기 알아봤던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그것들을 공유해보겠다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 필요없는 내용이 많을 수 있음.)
*컴퓨터 파일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타자 친게 아까워서 올려봄ㅎㅎㅎ 1.계약서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동일한지 2.현재날짜 집 소유자가 계약의 상대방이 맞는지 3.현재날짜에 걸려있는 근저당과 가압류가 얼마인가 4.근저당 70~80% 이상은 걸러라,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은 거르는걸 추천 (간혹 압류사항으로,, 임대사업을 위해 편의상 집을 조금씩 개조하여 짓고(?), 그것이 건축부적합 경우라서 시에서 벌금을 매겼는데 집주인이 벌금을 안 내고 있어서 압류를 걸어놓은 것들이 있다(??)
뭐 대충 ...
원문 링크 : 월세집 구할 때 참고사항